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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warning

차간 거리 경보 장치를 말한다. 레이저 광의 반사를 이용한 레이더에 의해 차간 거리를 측정하고, 자차 속도, 상대차 속도 등을 고려해서 추돌 방지 경고를 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능이 있다. (1) 이 시스템은 차속 15km/h 이상에서 작동하고, 10km/h 이하에서 정지한다. 또한 큰 커브나 스톱 램프 작동 시 등은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경보 정지 상태가 되며, 스위치에 의해 경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2) 프런트 범퍼 내의 헤드 유닛으로부터 레이저광을 발사하여, 선행 차의 리플렉터로부터의 반사광에 의해 선행 차와의 거리를 산출해서 미터 내에 표시한다. (3) 다음에 컨트롤 유닛으로 차간 거리, 자차 속도 그리고 선행 차와의 상대 속도 등을 고려하면서 경보 차간 거리를 산출하여, 그 이내가 되면 램프 점등, 알람을 울리고, 감속 보조로서 시프트의 OD(오버 드라이브)를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것 등이다.